질병청, 주민 우려·상인 피해 공감
수용계획 마무리 후 운영중단 결정
영종총연 “시설 지정 기준 명확화”
영종도의 한 호텔이 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주차장 입구가 통제되고 있는 모습.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영종국제도시 구읍뱃터 일대 인도 교민 격리시설이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된다.

<인천일보 5월12일자 '또 격리시설, 영종 주민 뿔났다' 보도>

질병관리청은 주민들의 우려와 상인들의 피해 호소에 공감해 시설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질병청과 영종 주민, 구읍뱃터 상인 등이 간담회를 갖고 격리시설 운영을 6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앞서 질병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도 교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영종 구읍뱃터 중산동 에어스카이호텔을 격리시설로 지정하고 교민들을 입소시켰다.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안전 대책과 사전 협의 없이 격리시설을 지정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구읍뱃터 상인들은 평소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호텔에 인도 교민이 입소해 있어 상권에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영종지역에 격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벌어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질병청은 주민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이달까지 예정된 인도 교민 수용 계획이 마무리되면 시설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단체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할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질병청 격리시설은 별다른 기준이 없더라”며 “격리시설 지정 기준을 명확히 세워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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