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경기도내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다. 광역단위에서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이다.<인천일보 11월25·30일자 1면>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며 누리과정비 4억1131만8000원을 증액 의결했다.
증액된 예산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누리과정비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간 외국인 아동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달 예산안을 제출하며 이들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유치원만이라도 아동들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도록 촉구하며 부천과 포천, 안양, 시흥, 과천, 연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기 위한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도의회 예산결산조정특별위원회 역시 교육기획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기존 지역에 안산을 포함한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도록 4억1000여만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도 도의회의 설득에 입장을 바꿔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에 동의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7개 지자체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수립됐으나, 아직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사항은 아니다. 사업예산이 도교육청 3, 지자체 7로 정해진 만큼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며 “이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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