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원
도 “사회적 합의 있다 보기 어렵다”

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노력 허사
황진희 도의원 “해야 할 일” 지적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내 외국인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이 내년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2021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지원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지원비는 국가 누리과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3~5세 아동들에게 매달 어린이집 31만원,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 24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는 앞선 지난 10월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엔(UN) 아동권리 협약이 담고 있는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다.

한국이 지난 19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국적과 인종 등을 불문하고 협약국이 보장해야 할 권리를 담고 있다.

협약은 아동의 생존과 표현, 종교, 자유의 권리 보장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무료교육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아동이 보장받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외국인 아동도 똑같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천시와 시흥시도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은 사회적 합의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비 편성을 꺼리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도내 3~5세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 3944명(2020년 9월 기준), 공립유치원 799명, 사립유치원 670명(2020년 3월 기준) 등 모두 5413명이다.

이들에게 누리과정 지원비를 주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144억원, 유치원 23억원 등 16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부천·포천·안양·시흥·과천·연천 등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하면 사업비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 광역단체 중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곳은 없다”면서 “현재는 외국인 국적 아동에게 세금으로 보육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예산의 한계로 자체 편성하기는 어렵다”며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진희(민주당·부천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면서 “굳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같은 아이에게 보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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