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과천문화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의회 건의·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대비 864억9220만원이 증가한 1조803억6329만원 규모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1억7176만원이 증가한 3861억3586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6891억6408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7956만원이 감소한 50억6334만원이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과천문화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 용역, 과천시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다.

시의회는 14∼17일 예산 및 조례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또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