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유적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건축물 보존 움직임 … 향후 귀추 주목
▲ 정부과천청사 일대 전경 /사진제공=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과천시의회가 정부청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정부청사 일대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발표하면서 과천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근현대 공공건축물 중 과천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는 건축물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를 과천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류종우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역사를 같이한 건축물로 세종문화회관 및 국립극장, 한국무역회관 등을 설계한 이희태 건축가의 유작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이기 전에 작품”이라며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민 및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이자 작품으로서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청년을 위한 아파트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과천시민의 삶과 추억이 남아 있는 곳에 콘크리트 같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향토문화재 조사와 예비심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 정부과천청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공공청사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경기도청사 구관이 있다. 경기도청사 구관은 2017년 8월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문화재로 등록됐으며, 향후 대지면적 6만5900㎡를 경기도기록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