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점차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싹트고 있는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마사회는 외국 경주를 이용해 불법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사이트에서 사설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까지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사법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구간을 기존에 단속 금액 2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넓혔다. 단속 규모별 포상금도 기존 보다 늘려 불법 경마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2019년 처음으로 시행했던 현장 단속 누적 신고자 가산금 지급제도를 2020년에도 지속 운영한다. 누적 신고 건에 따라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신고 시 포상금의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포상금의 30% 가산의 차등을 둬 추가적인 신고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경마 사이트에 대한 지급 유형을 추가해 본인이 신고한 사이트와 동일한 복제 사이트를 추가로 신고했을 때 사이트 폐쇄가 결정될 경우 추가 포상금(건당 1만원)을 지급한다.


 한국마사회 오순민 건전화본부장은 "신고자 인적사항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