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게임을 하다가 속임수를 쓴 상대방을 흉기로 협박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장소에서 B씨와 피해자 C씨 등 4명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C씨가 한 번에 카드 2장을 가져가는 속임수를 썼다며 흉기로 협박한 뒤 머리를 내리 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시에 따라 A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주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직접 찌른 것이 아니더라도 위험성으로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