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추가 … 구, 직위해제
경찰이 최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의 비서실장 A씨가 채용 대상이었던 B씨의 친인척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인천일보 1월29일자 19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주 중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A씨를 구속하고 무기계약직 B씨와 채용 업무 등에 관련된 공무원 4명, B씨의 친인척 C씨 1명, 외부 면접위원 1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구청 인근에서 C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시점은 B씨의 채용이 결정되고 10일 뒤였다. 경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돈의 성격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중이다. A씨는 "채용절차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다. 채용 비리에 대한 사실 관계를 대부분 파악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서 이번 주 내로 송치할 예정이다. C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차후 징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수사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라며 "이후 징계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