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코카인을 들여온 중국 국적 홍콩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홍콩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코카인 6.8㎏을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미에서 중동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한 뒤, 최종적으로 마카오로 입국할 예정이었다. 코카인은 캐리어 안쪽 덮개에 비닐 포장돼 넓게 펴진 상태로 숨겨져 있었다. A씨는 코카인 위에 먹지를 덮고, 플라스틱 덮개를 다시 조립하는 수법을 썼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2001년 공항 개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시가로 따지면 81만달러(8억7000여만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은 미국 마약청(DEA)으로부터 마약 밀수입 첩보를 입수한 뒤 인천본부세관과 공조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세관, DEA와의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수사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