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혼자 남아있던 오랜 친구의 손녀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설 명절을 맞아 옹진군의 친구 집에 들렀다가 친구의 손녀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혼자 남은 B양에게 '많이 컸다'고 말 걸며 몸을 강제로 누르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반가워서 포옹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데다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사과 사실을 증언했다는 점을 감안해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설 명절을 맞아 옹진군의 친구 집에 들렀다가 친구의 손녀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혼자 남은 B양에게 '많이 컸다'고 말 걸며 몸을 강제로 누르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반가워서 포옹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데다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사과 사실을 증언했다는 점을 감안해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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