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기독교 단체 반발 커져
인천지법 '위헌심판 제청' 규탄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사건을 두고 인천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계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5월11일자 19면>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등 학부모 단체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 단체들은 31일 남구 학익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뤄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면 군 기강이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판사는 사표를 내야 한다"라며 "법원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으며 철회될 때 까지 아들 군대 안보내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군형법 제92조6항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조항이 특정인을 벌하기 위한 형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합의된 성적 관계를 처벌하는 것도 인권에 반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법 조항이 사라지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기 문란이라 볼 수 있는 군 부대 내에서의 성적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면 군사지역 내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져 입법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조항을 '영내 성행위'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꿔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군 형법이 군 전투력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영내 성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면 해결될 것"이라며 "이성애나 동성애나 군대 내에서의 성행위는 인정받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