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제작해 6개월간 판매
협력업체가 개발한 디스플레이(화면) 관련 장비의 설계도면을 유출한 뒤 해당 장비를 생산해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전무이사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로부터 설계도면을 빼돌린 뒤, 같은 장비를 낮은 가격으로 제작해 6개월간 16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업체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걸고 설계도면을 유출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업체로부터 장비를 20여대 납품받다가, 단가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재계약을 거부한 뒤 장비를 생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감소하거나 동일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다면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