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주차장에 차량을 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40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뒤 강화경찰서에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은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했다가 술 냄새가 진동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측정에 나섰다.
A씨는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먹은 상태에서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2%로 나타났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40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뒤 강화경찰서에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은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했다가 술 냄새가 진동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측정에 나섰다.
A씨는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먹은 상태에서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2%로 나타났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