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이나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묶여있던 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공원개발사업이 인천에서 처음 추진될 예정이다.

검단 왕길동 공원 예정지의 70%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30%에 사업자가 원하는 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검단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MOU 체결 대상은 토지 소유주 80여명으로 이뤄진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다.

이번 MOU는 서구 왕길동 14의 1 검단중앙공원 예정지 60만5733㎡를 해당 조합이 개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사업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만든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공동주택 등 사업자가 원하는 시설을 짓기로 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할 예정이다.

검단중앙공원 부지는 용도를 공원으로 한정하다보니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없어 오랜 시간 방치돼왔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주의 민원을 풀어주고, 시는 예산 투입 없이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 개발행위 특례를 적용해 사업자가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아직까지는 MOU 단계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다수의 토지주가 조합을 이루고 있고, 공원을 만드는 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동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추진되는 직동·추동근린공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8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에 공동주택을 짓는 형태다.

시 관계자는 "본제안서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 협의에서는 조합 측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