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거리의 중요성은 도대체 얼마만큼 강조해야 정신들을 차릴까. 평소 위생 개념이 약한 중국에서도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가 자주 등장한다. 하물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공급한 17개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씌워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중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건어포류 11상자 115kg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이 무려 3년이 지난 식재료를 진열 했고, 즉석식품 판매·제조업체는 전국 7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해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을 피했다면 부정·불량 식자재들이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의 식탁에 올랐을 일이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업체들에게 위생 개념을 기대 하는게 아예 코메디에 가까울 정도다. 해마다 각급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터지는게 어쩌면 당연하다.
지난 5월 인천에서는 7개 학교에서 집단 식중이 발생해 500여명의 학생들이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정·불량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 됐다니 먹거리 안전불감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이 된다.

학교급식 안전망이 이처럼 허술한 것은 최저가 낙찰방식과 관련 있다.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 열악한 환경의 업체들이 학교급식 납품을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담합을 하는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도 허술하다.

시 교육청의 납품업체 정기 점검은 월 1회 이뤄지지만 업체의 위생시설 위주로 점검이 이뤄진다. 이러니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 품질검사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 일부 업체는 식자재를 중개인에게 맡기는 바람에 철처한 위생 검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부모 감시단의 기능 활성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먹거리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것이라니 기대해 본다. 이번 기회에 적발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도 고려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