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가 사망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를 토대로 좌회전 금지 결정을 내놓자 평택시와 인근 상인들이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평택서와 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평택시 서동대로 33 인근 평택호 배수갑문 삼거리 신호와 관련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좌회전 금지로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11시30분쯤 좌회전 신호 위반 차량과 이륜차가 충돌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차량 3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사고 원인과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결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특히 이 지역은 2004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신호 위반 등으로 10여 건의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교통안전시설 심의 회의에서 결정된 좌회전 금지 결정을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시 안중출장소에 절차에 따라 심의 결과를 각각 통보하고 검토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고 좌회전 금지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좌회전 금지보다는 신호 위반 감시카메라나 무인단속기 등을 통해 도로 안전성 먼저 개선하자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좌회전 금지보다는 양방향 과속·신호 위반 CCTV 설치 등을 통한 도로 안전성 개선이 먼저인 것 같다"라며 "좌회전 금지 시 우회로 인해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평택호 인근 상인들도 불만을 나타내며 반대했다.


관광협회 한 관계자는 "평택호 개발이 지연되면서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으로 오는 좌회전이 금지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고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에서 좌회전 금지가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안중출장소에서 재검토 의견을 보내온 만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무인단속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 설치 후 좌회전은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