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9년 8월 27일 19면에 함바비리에 자작극까지? 영종 대형건설현장 '시끌'이라는 제목으로 'Y 단체의 이사 K씨가 식당 소개비로 5000만원을 받는 등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Y 단체의 이사 K씨는 한식부페사업에 대한 약정서에 따라 대외적인 영업활동 등을 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은 것이며, 개업 축하금과 관련하여 C씨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소한 다툼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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