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1일 1905건, 14억80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2018년 8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 시설,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부과 기간 내에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청 도시교통과 교통정책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마감일은 10월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1차 납부 마감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돼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