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로 업소당 2000만원까지
상인들 직접 피해 보상 주장도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특례보증을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26일부터 서구 전 지역과 중구 영종도, 강화군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보상 대신 낮은 금리로 융자 특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융자 규모는 100억원으로 현재 금리인 연 1%보다 저렴한 0.7%로 제공할 예정이다.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이 한도다.

시는 26일 서구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상인 요구 사항을 참고해 시행 날짜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주민들이 외식을 꺼리면서 지역 상권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음식점 상인들은 매일 생수를 대량 구매해 음식을 만들지만 손님은 크게 줄어 매출이 뚝 떨어졌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들은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 외식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가게 입구에 생수를 사용한다는 안내문과 사진까지 붙이지만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이번 적수 사태에 대해 주민들에게 필터 교체비 등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들이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융자 특례 보증 관련 상인들은 적수 사태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시가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시행 날짜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