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린 업체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2시20분쯤 시흥시에 소재한 A업체가 포천 화현면 일원에 혼합폐기물 40t을 불법으로 버렸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는 현장에서 증거물(영수증, 견적서 등)을 확보한 후 CCTV를 통해 차량을 추적했다.
시는 날이 어두워 차량 번호 인식이 불가능했지만 투기 시간과 이동경로를 통해 A업체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지난 17일 A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또 시흥시엔 A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불법으로 버려진 40t을 처리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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