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장 벌금형 정당"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수상스키를 타게 한 동호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7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판결받은 동호회장 A(42)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9월 여주시 남한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 3척을 이용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동호회 회원 등을 상대로 수상스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등 수상레저 영업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동호회 활동은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의무가 있는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56조(처벌규정)를 종합적으로 보면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안전 등을 위해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A씨가 동호회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임시회원이라는 명목으로 1회당 3만원을 받고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