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간 30대가 신변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화성시 봉담읍 소재 전 여친인 B씨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스마트워치는 응급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가 전송되며 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돼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B씨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 보호 중이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