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영어영문학과 4년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1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자들이 비판을 받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뉴스를 보면 여전히 관련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원인은 그동안 관대한 처벌 관행과 음주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 습관 등이 었다.
이제 윤창호법이 적용됨으로써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됐다. 또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느슨한 처벌 관행이 음주운전을 사소한 행위나 실수로 간주하도록 만들어왔다. 또 음주운전은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걸리지만 않으면 돼', '술 깼으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한 태도이며, 잘못된 인식이다.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습관적인 범죄행위로 지목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6만3685건이었으며 이 중 2만8009건(44%)이 재범사고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이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이다.
이러한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경찰청은 2018년 11월1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기도 했다. 음주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 매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요즘에도 심야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도 한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도 실시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도 다음 달부터는 0.03%로 강화된다.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준이라고 한다. 또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강화한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전거에도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20대 청춘의 삶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만약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것이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며, 시민 안전의식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