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시 직장인신용대출 조건도 따져봐야...

[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2] 아파트담보대출 중 선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은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시 받는 집단대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지원 모기지대출, 주택을 매매하며 받는 매매자금 대출이고,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은 선순위 대출 이후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진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아파트담보대출이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해주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말한다. 은행마다 아파트담보대출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금리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담보대출시 직장인 자격조건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아파트 구입을 앞둔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5년 이내인 1주택자이다. 각 은행별로 세부적인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이 세심한 체크가 필수다.

주택 담보대출은 선택하는 사항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각 은행별로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1월 31일 수도권 및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신 DTI를 시행하여 모든 주택 담보대출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 담보대출부터 실제 상환기간과 상관 없이 대출기간을 15년으로 적용하여 DTI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의 2개년 소득을 확인 후 차이가 ±20%인 경우 평균 소득을 반영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이외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적용할 경우 각각 95%, 9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 1년 소득을 환산한 후 10% 차감하여 연소득으로 반영한다.

한편 직장인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초본,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소득증명서가 필요한데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신용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65세이고 주택구입을 앞둔 무주택자 혹은 주택 취득이 5년 이내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최문섭 기자 online0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