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집중측정소 더 늘려야"
"보편적 국제기구 활용 필요"
"건설장비 배출 규제 강화를"
▲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나쁨'을 보인 지난 23일 인천 부평구 가족공원에서 본 인천대교 인근이 뿌옇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선 중국과 몽골 등 국내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과 함께 국제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녹지를 확충하거나 발전소·항공·항만·비산먼지로부터 나오는 먼지를 크게 줄이는 등 시정부 차원의 오염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석연 인하대 교수는 27일 "미세먼지 감축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작정 중국에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요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외교를 통해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미세먼지 개선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1년 캐나다와 미국이 대기개선조약을 맺으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일부 조항을 미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한 것처럼, 한국도 중국과 환경 분야로만 협약을 논의할 게 아니라 경제·정치 요인과 묶어 현실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중국을 설득하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감축을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발 오염물질의 구체적 경로를 파악하는 대기오염집중측정소가 설치된 곳은 서해 인근 백령도 1곳뿐이다. 이를 흑산도와 격렬비열도, 가능하다면 북한 등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가 대 국가 간 협약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국가 대 국가 간 맺은 협약은 양국의 외교적 관계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보편적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등을 활용해 공동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천시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셧다운제와 배출 규제·관리 감독 강화로 미세먼지 오염원 전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만과 선박,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량을 줄이고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공원 조성비를 투입해 난개발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 경인여대 교수도 "인천지역은 아스콘·레미콘 차량 등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배출 규제가 없는 것 같다"며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서울시처럼 인천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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