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과 4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후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도록 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 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과 레저용품의 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등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이밖에 국회몫인 부패방지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박연철, 한나라당의 박용일, 자민련의 이진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정찬흥·박주성기자〉
chjung@inchonnews.co.k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과 4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후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도록 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 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과 레저용품의 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등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이밖에 국회몫인 부패방지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박연철, 한나라당의 박용일, 자민련의 이진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정찬흥·박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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