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환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전은 총 9950건을 과다청구하고 62억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다청구는 오검침, 요금계산 착오, 계기불량 등 한전 측의 책임이 커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보다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다청구 건수는 2013년 2202건에서 2014년 1333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199건으로 증가하고 2016년에는 2374건까지 증가했다. 요금별로는 주택용이 3644건(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용이 2616건(26.3%) 산업용이 1338건(13.4%) 심야전력 891건(9%) 순이였다.

환불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9억6000만원이던 환불액은 2014년9억9000만원에서 2015년 13억5000만원, 2016년 14억4000만원까지 증가했고 2017년에도 14억3000만원을 환불했다. 환불금액은 산업용이 33억7000만원(5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이 15억2900만원(25%) 주택용이 4억9000만원(8%) 교육용이 4억원(7%)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는 본인이 인지하여 경정(更正)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검침 착오, 계산착오, 계기 결선착오, 배수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한전도 과실인 경우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만큼 쌍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 = 박교일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