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통장연합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 안내 △최근 5년간 주택화재 분석결과 및 위험성·사례 설명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중요성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개요와 협조사항 요청 등이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택 화재 인명, 재산 피해를 저감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촉진 종합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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