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는 크게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로 나뉜다.
 국민임대는 소득 정도에 따라 10년과 20년 임대로 구분되며 임대 가격이 시중 전세가의 60~70% 수준이다. 평수는 대개 전용면적 기준 10~18평형.
 10년 임대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20년 임대는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공공임대는 5년후 분양 전환하는 5년 장기임대와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만 하는 50년 영구임대로 나뉘며 임대 가격이 통상 전세가의 80~90% 수준이다. 크기도 전용면적 9~25.7평까지 다양한 편.
 5년 임대는 반드시 분양 전환할 의무가 없어 임대중이라도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하길 원하면 위약금없이 집을 비울 수도 있다.
 신청자격 조건은 5년 임대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자면 가능하고 영구임대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다.
〈구준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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