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시설 해결전 대안 없어
비용부담 시설 현대화 차질
시-영세사업자 해법 평행선
시, 환경기금 이용 개선 유도
수원시가 신동·원천동 지역 내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방향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지역 사업장들의 '낡은 시설'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뚜렷한 대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8월21일자 19면>

21일 시,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신동·원천동 소재 도금공장과 자동차정비업소 등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이곳 지역은 공장과 주택단지들이 혼재돼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주민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시는 분석하고 있다.

도금공장의 경우 6가크롬, 황산 등 화학물질을 다루고 자동차정비업에서는 도장작업 과정에서 휘발성가스, 유해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까지 추진 완료를 목표로 한 시의 로드맵에서는 ▲배출시설·오염방지시설 운영실태 ▲오염물질 누출 여부(대기·수질 오염도 검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학사고 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우선해결과제로 꼽은 '시설 현대화'가 영세사업자들과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시가 최근 유해물질 최소화를 위해 시설개선을 권고하자 영세사업자들은 '비용부담' 탓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불법행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있지만, 단순히 시설이 낡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영업 금지 등 강제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신동·원천동 지역에 도금공장·자동차정비업소가 들어서기 시작한 시기는 1980~1990년대로 추정되고 있다. 유해물질을 방지하는 시설도 그만큼 낡았단 것을 의미하지만, 사업주들은 시설 개선보다는 단순 보수작업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사업장은 2~5개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1개의 방지시설로 대체하거나 환경관리인을 고작 1명만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이 임대비와 근로자 임금 외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부담을 느껴서다.

시는 시설노후, 관리부실, 재정부담 등 '3대 요소'가 환경오염·유출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시 합동점검반으로부터 유해물질 불법배출 등 영업행위로 적발된 도금공장, 자동차정비업소 9개소 중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경기도의 '환경보전기금'을 이용, 대기·악취·수질·폐기물·유독물 등 분야 환경오염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대출조차 부담으로 느껴 거부하게 되면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다.

그 사이 신동·원천동 일대 주민들은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시가 대책 추진 초반부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시 관계자는 "불법이 아닌 문제를 규제한다는 것은 고민이 따르는 부분"이라며 "주민건강도, 사업자 영업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만간 열리는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