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3일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6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하남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6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하남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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