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들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지원 확대와 시민 주치의 제도 등을 담은 건강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청구한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산의료사협)은 조례 안과 8200여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오는 19일 안산시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안산시 조례제정 청구 법적 기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분의1)을 훌쩍 넘는 수치다.

조례안은 안산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만성질환자,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에게도 주치의 제도를 둬 건강한 도시로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명부 열람, 이의 신청 및 심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