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00㎜ 방사포를 운반하는 트럭을 중국 회사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공개한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300㎜방사포 운반 트럭은 중국 회사가 만든 제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14년에만 모두 6차례에 걸쳐 총 22발의 300㎜ 방사포를 발사했다.

또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채택한 다음 날인 지난 3일에도 300㎜ 방사포 6발을 동해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전문가 패널은 300㎜ 방사포를 운반하는 데 이용된 트럭을 정밀분석했다면서 중국 회사가 제조한 트럭과 거의 동일할 뿐 아니라 중국회사의 엠블럼도 부분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은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가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트럭을 만든 회사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으로만 활용해야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판매했다고 해명했다.

보고서는 또 2012년 4월 15일과 지난해 10월 10일에 각각 모습을 보인 벤츠 차량은 유럽에서 만들어져 미국에서 방탄장치를 한 뒤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사업가 마위눙(Ma Yunong)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Seajet International)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군사 전문가들이 베트남에 파견돼 군사훈련을 해 주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에 북한 교관이 파견된다는 사실은 이전 보고서에 담겼지만, 베트남에 북한 교관이 파견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북한 교관의 파견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의 이 보고서에 근거해 지난 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교관 파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력을 파견해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으며,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2014년 제재대상이 된 운송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는 선박의 소속 회사를 서류상으로 바꾸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스커드 B 미사일 부품을 실은 배가 이집트로 가다가 적발된 것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수출도 암암리에 이뤄졌다.

2014년에 백령도 등에 떨어진 북한의 무인기 잔해 분석에서는 중국 회사들이 광고한 무인기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고서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이 42개국에 불과하고 유엔 회원국의 78%인 150개국은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특히 2009년 6월 2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1874호)과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에 따른 결의안(2087호), 그리고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2094호)과 관련해한 번도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은 회원국도 90개국에 이르렀다.

미제출국이 많은 데 대해 전문가 패널은 정치적 의지 결여, 이행을 위한 법률안부재, 결의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거론하며 "회원국의 이행 수준이 낮아 제재의 효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