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검거 과정 지난1월 선행 밀입국자 추가 적발 … 긴급체포
항만·보안기관 뚫린사실 전혀 몰라 … 출입국심사 허점 제기

인천항에서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보안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30대 중국인 선원(인천일보 2월29일자 1·19면)이 6일만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 중국인 선원의 밀입국을 도운 조력자가 지난 1월 인천 북항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항 밀입국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향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맡고 있는 선원 출입국 심사에 대한 허점도 제기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천 내항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선원 A(32)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0시56분쯤 인천 내항 4부두에서 높이 3m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2.7m 높이의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고 특별검거반을 편성, 지난 2일 오후 10시5분쯤 서울 금천구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밀입국 사건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중국인 B(33)씨도 밀입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B씨는 올해 1월4일 중국에서 화물선을 타고 인천 북항에 들어온 뒤 다음 날 새벽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메신저 '큐큐(QQ)'를 통해 B씨와 알게 됐고, 먼저 밀입국한 B씨를 뒤따라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발생한 인천항 밀입국 사건은 초동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관련 사고는 이미 보고돼 파악하고 있었던 것. 하지만 B씨 밀입국은 항만 및 보안기관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

밀입국 사실을 보안당국이 몰랐다 하더라도 화물선 출항 과정에서 추가 확인 작업인 선원 및 선박 검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선원 자격심사는 물론 선박 검색, 입출국 심사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선원 입출국 처리 서류 승인 등은 선장에 의존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B씨를 검거할 당시까지도 B씨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항만 및 보안 당국은 B씨 진술 확인을 위해 해당 부두 CCTV 자료를 복원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 북항 7개 부두운영사 대표자들도 바짝 긴장한 상태다. 조만간 긴급 보안회의를 열고, 잇따라 터진 항만 밀입국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B씨의 인천항 밀입국 방법, 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조사 후 밝혀지면 올 한해 드러난 인천항 밀입국 사건은 모두 4건이 된다.

/이은경·김원진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