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선원 밀입국 사건관련 후속 대책 마련

政, 관계부처 합동 항만보안 강화 논의안 확정
경비 전문성 제고·관련요원 처우 개선·사고선박 입항 제한


인천항을 통한 선원 밀입국 사건(인천일보 2월16·17·18일 1면)과 관련, 후속 대책으로 항만 보안요원 처우 개선, 사고 선박 입항 금지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경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만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우선 항만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일보가 제시한 보안 경비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적정 인건비 수준이 포함된 항만 특수경비원 채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인력에 대한 근무수칙, 보안 담당자 교육 내실화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만보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는 민간경비업체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선사, 부두운영사, 항만보안 공사 등 보안 기관의 보안 책임도 강화된다.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 선사의 선원관리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사고 1회는 해당 선박 6개월 입항금지, 2회는 1년 금지, 3회는 영구 입항금지를 내용으로하는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부두운영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실시, 문제를 개선하고 인천·부산항만보안공사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원 이탈 경력이 있는 국가어선 등 요주의 선박은 입항 시 별도 구역에 접안토록 해 보안인력을 집중배치하고, 보안울타리·CCTV·조명시설 등 보안장비 설치 기준도 강화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법무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등 항만보안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입국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