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토지 보상해 넘길땐 축소...감평사 선임 등 빠듯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앞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세특례법 시행에 따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공익사업에 의한 편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공평 과세와 세원 투명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지난 8월 마련된 새로 마련된 세법개정안은 협의 계약된 보상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익사업 편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현행 현금 기준 15%에서 10%로 감소된다.

채권과 대토보상도 20%에서 15%로 감면 혜택이 축소 돼 사업승인과 토지보상 지연으로 해를 넘길 경우 새 개정안 적용으로 편입 토지주들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해 새로운 민원으로 등장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환경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의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사업승인 마지막 절차인 경기도 통합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시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피 말리는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업승인과 동시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는 시장 의견을 받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과 시행자를 김포도시공사에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2009년 3월에서 오는 10월까지 돼 있는 사업기간을 2007년 12월로 변경하는 개발계획변경도 지난 5일 경기도보 고시를 통해 이끌어 냈다.

올 12월31일 전까지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사업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사업승인에 이어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가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사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 데 감정평가사 선임 법정기간이 45일이 나 돼 시간적으로 빠듯해서다.

자치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 편입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세금관련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보유 시 20%, 1년 보유시 25%의 세금해택이 가능한 보상채권도 회사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상계획 공고 기간 전이라도 계획 중인 주민추천평가사 선정을 마치면 보상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 하구 김포대교 남단인 고촌읍 향산리에서 한강로(올림픽대로~한강신도시)를 따라 걸포동까지 이어지는 230만8937㎡를 영상과 문화, ICT분야가 접목된 최첨단 문화복합단지로 탈바꿈 시키는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단지내 토지주는 49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