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말까지 인천지역 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가 허용된다.
29일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인천지역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이달 말까지 1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인천일보 7월9일자 18면>
그러나 전통시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적다는 인천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많아 9월 말까지 주차 허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당초 19개 전통시장에서 한 곳을 더 추가했다.
도로변 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은 종합어시장과 신포시장, 동인천 청과시장, 신흥시장, 동부현대시장, 현대시장, 제물포시장, 공단시장, 용현시장, 용남시장, 학익시장, 신기시장, 모래내시장, 간석시장, 만수시장, 가좌시장, 신현시장, 거북시장, 부평재래시장, 강남시장이다.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최대 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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