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 갈등속 출범
"민노총 탈퇴 법내노조 전환"
전공노지부 비대위 강력반발
"원천무효 법적대응 나설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가 공적연금개혁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끝에 노조를 출범했다.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조합장 최종태)은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 측은 "법외노조인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가 전공노 규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거해 지난 14∼17일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 결정에 따라 법내노조인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측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 비대위는 "분열세력이 권한 없이 진행한 전공노 탈퇴 투표와 그 결과의 원천무효를 선언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총투표에 조합원 71%가 참여하고 투표참여 조합원 98%가 찬성해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의결된 안건은 상급연합단체(민주노총) 탈퇴,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 조직형태 변경(탈퇴), 전공노 조합원 및 모든 자산과 부채 등 노조 지위 일체의 승계 등이다.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는 "더욱 열악해지는 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이번 총투표 과정에서 비대위 명의를 통한 투표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로 조직분란 행위를 중단하고 함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현행법상 조합원 집단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데다 직무정지된 전 임원들이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함을 들고 순회투표를 하면서 대리투표까지 자행했다"며 당사자에 대한 징계절차와 더불어 투표효력 무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란은 지난 5월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개혁 협의기구에 전공노 사무처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전공노 내부에서 3대 합의사항을 문제 삼아 이충재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이 요구한 3대 합의사항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안건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자 이 전 위원장이 전공노에서 탈퇴한 뒤 통합공무원노조를 설립했다.

이날 개별노조로 설립신고한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는 8월께 상급단체에 가입할 예정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