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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서장 배상훈)가 지난 23일 용인대타이곤태권도장 등 5곳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홍보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절차는 구조·장치변경작업(자동차정비업자)→ 구조변경검사(교통안전공단)→어린이통학버스 신고(경찰서) 순이다.

경찰은 다음달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버스 신고를 독려하고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곳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