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구 설치'·'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세정조직 '세정 - 납세' 분리
인천시가 6월 중 조직개편 등 행정기구를 정비한다. 재난안전본부를 새로 만들고,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본부로 명칭 변경한다.

인천시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기구 이름은 재난안전본부로 본부장은 2·3급 복수직이 맡는다. 시는 자체 정원에서 발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안전본부는 재난과 안전, 비상 등을 다루게 된다. 시는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 4급 서기관급(과장)을 신설했다. 재난안전본부 신설로 소방안전본부는 '안전' 조직을 빼고 소방업무를 주요하게 다룬다. 명칭도 소방본부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한시기구였던 도시관리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한다. 올해 말까지인 한시기구는 재난기획관만 남게 된다.

시는 여기에 현 세정 조직을 세정과 납세로 업무 조정할 방침이다. 납세 관련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밖에 신설된 3곳의 도서관 신규정원 채용 등을 위해 정원 조정한다.

현행 5876명인 정원은 5935명으로 59명 늘어난다.

조직별로는 시 집행기관이 3405명에서 3463명으로 증가하고, 의회사무처는 99명에서 100명으로 조정된다.

직급별 조직은 2·3급 정원 1명(의회사무처장)에서 2명이 되고, 4급은 134명에서 136명으로 2명 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축도서관 등에 따른 정원 증원을 하게 됐다"며 "재난안전본부 등이 신설돼 조직이 소폭으로 조정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