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굴러 가려면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책정 부과한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액체납자가 늘고 있는데도 시의 미온적인 처리로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계획된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인천시가 한나라당 민봉기 국회의원(인천 남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지역에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천6백59명에 1천2백84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천시보다 세수규모가 큰 부산이나 대구보다 고액체납자가 많고 광주, 대전, 울산 등에 비해서는 무려 2.6~5.3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져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데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8월까지 시의 전체 체납액이 모두 2천4백44억9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인천시의 체납자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타시도는 체납자 일소를 위해 부산 17명 대구 668명 대전 7명 등 고액·고질 체납자를 형사고발한 반면 인천시는 지금까지 단한명도 고발치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고액체납자가 늘고 있는데도 인천시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느슨한 것은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부도, 파산이나 수입감소로 인한 담세능력 약화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세 세수결함은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과된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방단체의 한해 살림비는 세수(稅收)를 전제로 짜여진다. 그런 관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액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고액체납자를 한명도 고발치 않고 경미한 체납자만 조치를 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세수확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눈치를 보지말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주기 바란다. 인천시가 다음달 부터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니 기대해본다.

접경지역 땅 투기 막아야

 접경지역에 대한 땅 투기행위 조짐이 심각한 모양이다. 특히 6·15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최근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다. 더구나 투기행위의 대부분이 외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의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 한나라당 도종이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투기조짐이 나타나면서 지난 2·4분기 현재 지가변동률 평균이 1.69를 기록, 전국 평균치의 0.90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원은 특히 지난해에도 평균 지가상승률이 4.03%로 전국 평균치의 2.94%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강조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투기예방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접경지역 가운데 인천 강화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에만 3백99만평방미터에 달하는 땅이 외지인들에게 넘어갔으며 옹진군의 경우도 1백29만9천평방미터의 땅이 거의 대부분 서울 등 타지역 사람들에게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또한 경기지역의 고양, 김포, 양주, 포천, 파주 등의 경우도 외지인에 의한 땅 투기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지가동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접경지역지원법은 민통선 남방 20㎞내외의 접경지역에 대해 정부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으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는 민간사업비 보조및 지원과 조세감면 등의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규정이 말해주듯이 접경지역에 대한 투기행위는 법을 이용해 각종 혜택을 누려보려는 외지 투기꾼들에 의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고시되면 투기꾼의 극성이 불보듯 뻔한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하겠다.

 신도시 발표때도 보았듯이 투기꾼은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난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만 혈안이 돼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주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정부의 개발계획에도 차질을 빚기 일쑤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