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가운데 팀·국장급 이상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퇴직후 유관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이른바 「정현준게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일벌 백계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재산형성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은 현재 임원에서 국장 또는 팀장급까지 확대되며 우선 대상자들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아 즉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감원 직원이 유관기관에 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감독원 조직.인사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되 관련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태스크포스팀이 검토하게 될 혁신방안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청으로 격상, 금감원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거나 두 기관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