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노인·모자복지상담원 의무임명제를 이행치 않고 있다. 또 사회복지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아동위원 위촉 등의 의무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신 국회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30일 인천시 국감에서 지난 81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시와 10개 군·구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단 1명도 고용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상담원 의무배치인원은 10명이다. 서울은 의무배치인원의 44%, 대구 75%, 대전 100%, 울산 40%를 각각 고용했다.

 시는 또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고민과 취업상담, 생활실태 조사를 펼치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노인복지상담원(의무배치수 10명)도 단 한명도 채용치 않았다. 다만 3명의 사회복지 담당인원에게 노인복지상담 업무를 겸임토록 조치했다. 이 법규도 지난 81년 제정됐다.

 시와 10개 군·구는 지난 70년 부터 사회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들의 생활실태 파악 업무를 맡는 아동위원(의무위촉수 10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전국 16개 시·도의 아동위원 위촉률은 서울 92%, 대구 100%, 울산 80% 등 평균 50.4%에 이르고 있다.

 최기선 시장은 답변을 통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군·구 등에 전문인력 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구조조정 과정이어서 정원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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