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內 16곳중 10곳 개발 계획없이 장기간

 경기도내에 온천지구로 지정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땅이 4백만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건교위 이희규 의원(한나라)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의 16개(4백12만평) 온천지구 가운데 지정만 된 채 개발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땅이 10곳 4백만평에 이른다.

 93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포천군 일동면 일동유황온천의 경우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86만2천평에 대해 7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힉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또 92년 지구지정을 받은 화성군 화성온천도 24만7천여평의 땅을 개발계획없이 묶어 두고 있다.

 89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김포 약암온천은 67만4천여평 가운데 3%인 2만6천여평에 대해서만 개발계획을 세웠으며 이천 기산온천도 지구면적의 5%인 8천6백여평만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현행 온천법은 지구지정을 받은뒤 2년안에 토지이용계획과 온천시설및 주변환경정비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개발을 수립, 해당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조항이 없어 아무런 행정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온천지구가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난개발로 이어지면 부곡온천과 같이 온천의 자원고갈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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