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생활폐기물소각장 배출농도 허용치보다 최고 8천3백52배나 넘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은 특히 다이옥신 배출농도 기준치 대한 법적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결과는 환경부가 민주당 이호웅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처리능력이 2t 이상인 전국 36개 업소 47개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가운데 40개 소각시설(81%)이 생활폐기물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인 0.1ng(10억분의 1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 S기업은 835.2ng을 배출해 전체 소각시설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경우 조사대상 7개 업체 12개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가운데 5개 업체 9개 소각시설이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배출기준치를 넘어섰다.

 인천시 서구 D업체도 198.8ng을 배출해 신규 생활폐기물소각장 배출기준치 보다 1천9백88배나 초과했다.

 인천의 경우 조사대상 2개 업체 4개 소각시설이 모두 신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다이오신 배출허용 기준치 보다 높았다.

 더욱이 다이옥신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할로겐유기용제 2만6백19만t중 51%인 1만5백52t을 이들 사업장이 직접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과 달리 배출 허용기준치을 정해놓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일 50t 이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 신규시설의 경우 0.1ng이하(기존시설은 오는 2003년 6월 30일까지 0.5ng이하로 한시적용)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센터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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