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토지 2필지 입찰 계획…지하철 3호선 인접·서울 접근성 탁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지축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선정해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대신해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호한 공동주택지를 선점할 수 있다. 반면 LH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부지조성공사(포장공, 배수공, 상·하수도,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사 등)로 설계금액은 약 295억원이다.
현물토지는 고양지축지구의 B-2블록, B-3블록 공동주택지 2필지 중 1필지가 대상이다. 대지면적 6만6958㎡인 B-2 블록과 3만3260㎡인 B-3블록은 용적률 180%에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아파트 각각 1103호, 549호를 지을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도보 5~10분 이내 거리에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참가신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출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인 업체가 가능하다.
오는 23일에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같은 달 28일에는 대행개발 실시협약 체결, 이틀 후인 30일에는 도급공사 계약과 현물지급 대상토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고양사업본부 담당자는 "대행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조성공사 시공권과 함께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공사비 현금지급을 줄이는 등 부채감소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민간 건설사와 LH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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