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여억원대의 가짜 이라크 화폐를 밀반입해 국내 사채시장에 유통시켜온 일당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위조 이라크 화폐 유통조직 밀반입공급총책 하모씨(31·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와 서울·경기지역 판매책 배모씨(33)등 7명을 위조 외국통화 행사및 수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요르단을 방문, 현지에서 여행사를 경영하는 교포 손모씨(38·여)로부터 250디나르 짜리 가짜 이라크화폐 1만1천1백장(2백77만5천디나르)을 1천9백달러를 주고 구입, 국내에 반입했다.

 하씨는 이 가짜 화폐 가운데 4천5백장을 배씨 등에게 3천9백여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배씨 등은 이를 다시 사채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하씨가 밀반입한 디나르화는 이라크내 공식환율 (1다니르당 3달러)로 환산할 경우 1백3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이라크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있지만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조만간 풀리면 엄청난 환율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속이고 위조화를 환전상과 사채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하씨가 반입한 위조화폐 1만1천1백장 가운데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6천여장의 유통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 부터 위조 이라크 화폐 500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심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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