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이미 9개월 전에 허가 기간이 끝난 미착공 숙박업소 1곳에 대해 뒤늦게 허가취소한 뒤 마치 주민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발표해 빈축을 사고있다.

 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도심지 러브호텔과 관련, 시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미착공 숙박업소(덕양구 토당동 335의 29) 1곳에 대한 허가취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숙박업소 건축주는 지난 98년 4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1월 1년기한의 착공 연기 허가를 받았으나 토당동 지역의 경기 침체 등으로 지금까지 착공을 미뤄왔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은 뒤 1년간 착공하지 못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한차례(1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기한내에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강제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시가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취한 눈가리고 아옹식의 생색내기 대처라며 시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주와 연락이 두절돼 허가 취소를 하지 못했다며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허가취소를 발표한 것으로 생색내기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승원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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