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소, 단란주점 등 학교주변 청소년위해업소들에 대한 상대정화구역을 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부천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학교 담장에서 200m이내의 상대정화구역내 학생 위해업소 232건을 심의하면서 135건에 대해 정화구역 해제조치로 통과시켰다.

 또 지난해에도 179건을 심의해 124건을 통과시켰다.

 정화위는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시설의 경우 사실상 학생들의 출입이 불가능해 정화구역을 해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화위는 특히 지난해 부천시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상대정화구역 내인 원미구 중동 1130의 12 일대 여관신축건에 대해서도 정화구역을 해제해 결국 허가를 받도록 해줬다.

 이에 따라 원미구의 경우 약대, 부천북, 원미 초등학교 등 상대정화구역 내에 단란주점 등 9개의 청소년 위해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오정구는 삼정초교와 내동중학교 상대정화구역에 2곳의 단란주점이 각각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소사구 지역도 부천남초교 주변 절대정화구역(50m)에 숙박업소 2곳, 상대정화구역에 숙박업소 11곳과 유흥, 단란주점 2곳이 들어서있다.

 부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화구역은 주거환경이 아닌 학교환경을 고려 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 한 게임장 등에 대해서만 정화구역 해제를 금지했다』며 『학교와의 거리, 통학로 등을 고려해 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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