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산시가 대부북동 산 39 공원예정부지내 임야 9천6백49㎡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로 물의 〈본보 16일자 19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결재과정에서 산림형질변경협의시 과장이 전결처리전 시장에게 보고후 처리토록한 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무시하고 당시녹지과장이 전결처리, 허가가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대부출장소는 김모씨(57)외 14인의 건축신고를 받고 녹지과와 건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협의과정에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도시기본계획(안)에 공원으로 계획될 경우 향후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등 철거가 뒤따를 것이 예상된다며 관련법 검토를 녹지과에 재차 요구했으나 산림법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과 함께 산림형질변경협의를 그대로 처리 통보해 난개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가 뒤늦게 산림형질변경협의를 위한 행정내부 결재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건축주들에게 재신청을 요구했으나 건축주들이 이에 불복하고 시를 상대로 낸 허가재신청요구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에서 시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과장이 전결처리했다는 사유로 재신청을 요구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에서 행해지는 문제일뿐 대외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며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행 안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르면 산림형질변경허가시 1만㎡이상은 시장허가를 받고 5천㎡이상 1만㎡미만 부시장전결, 5천㎡미만 국장전결, 산림형질변경(건축)협의시 과장전결전 각각 시장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건축주들과의 산림형질변경재신청요구취소처분 행정심판과정에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협의는 과장전결로 가능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단순히 「안산시장의 결재없이 허가권한이 없는 녹지과장이 전결처리했다」는 잘못된 법해석으로 대응, 이 지역에 대한 건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행정심판과정에 잘못된 내부행정절차에만 급급한 나머지 건축주들이 지난 95년 9월 대부지역을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당시 국유림으로 제외된 문제의 땅을 지난 97년 뒤늦게 매입했다.

또 시가 지난 99년 12월4일 건교부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승인받아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당시 이 지역 9만여평을 공원부지로 예정한 사실 등을 들어 대응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나간 형질변경허가 취소로 이 일대 전원주택 건설등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onnews.co.kr